공공기관에서 용역으로 일하다가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 당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취직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해고사유가 다른 기관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고, 해당 기관에서 전 직장의 고용관계 종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공식적인 절차 중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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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거부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재원 발령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주재원 파견의 필요가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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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했을경우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퇴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효인 경우, 연차휴가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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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로 퇴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다만 퇴직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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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성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회나 성당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업무와 봉사 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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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인데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포츠 강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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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한 달 통보를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직통보기간 내에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씁니다.2.가급적 합의로 인수인계의 방법과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 승인 거부나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막을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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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1년에 4회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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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내에서 인사이동시 퇴직금 근로기준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로의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적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C회사에 근무한 날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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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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