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룹사내에서 인사이동시 퇴직금 근로기준일 궁금합니다

한회사에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a회사에 입사해 3개월 근무 후 같은 그룹사라고 해야할까요?

회장 및 가족이 경영하는 다른회사b로 인사이동발령받고 4개월근무 후 또다른회사 c로 인사이동되었는데요

제가 요청해서 이동한적은 한번도없구요

현재 처음 a회사 입사한지는 1년이 지났지만 이상태로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통장같은경우엔 6개월이상재직기간증빙시 건강보험납부내역을 참고해진행되다보니 인정되지않고 반려당해서 퇴직금도 같은맥락인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의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적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C회사에 근무한 날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각각의 회사가 독립된 회사 즉, 인사/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고 해당 회사로의 이동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사한 할 수 없고, 각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