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인가 월차개념은 아예 사라지고 연차로 만 사용된다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3년 이후에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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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라고 근로자에게 따로 설명없이 했을 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세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직원 전환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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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올해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각 월 1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만 1년 근속하였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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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일 경우,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줄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네트제 근로계약의 경우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 것이므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감면된 4대보험료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2.네트제 여부에 관계없이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이 임금명세서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3.그로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면된 4대보험료만큼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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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되니, 근로자분 지원금만큼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급여명세서세 두루누리 지원금액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2.맞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4대보험료가 감면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3.맞습니다.4.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두루누리 지원금의 수급을 근로자에게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지원금 수급을 숨기고 4대보험료를 감면된 금액이 아닌 종전과 동일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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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을 고용주가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된 4대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초과 징수한 4대보험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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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알바시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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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결과가 나기 전까지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재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며, 재취업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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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직계가족 상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대한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사실상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경조사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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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갔더니 담당자 지금 없다고 노쇼 당했는데 교통비나 면접비 지급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비나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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