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8년도부터인가 월차개념은 아예 사라지고 연차로 만 사용된다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월차라고 쓰던 개념이요.
월차라는 말은 사라지고
연차라는 말로 다 포함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데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
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휴가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도 연차유급휴가라고 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