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보장, 고용승계 의무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용역계약서 상의 약정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고용승계의무가 있게 됩니다.기존 업체에서 사직하면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상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약정에 관한 해석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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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하락(운영 유지 어려움)으로 인한 직원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 내지 해고를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에 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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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익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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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휴일 휴일수당 지급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의 용역대금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합니다.해당 용역업체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원청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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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초안만 작성후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나 근로조건은 일차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문언에 따라 판단하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이 확인 후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형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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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해서 연봉을 1~2개월간 3%정도 삭감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징계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봉의 2~3퍼센트를 삭감하는 경우 이는 1개월 임금의 24~36퍼센트에 달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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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변경시퇴직금중도지급후3년후사측경영악화팀해지희망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합산특례(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기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고, 전체 근속연수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퇴직할 때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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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직복직을 번복한 경우 대응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복직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출근을 촉구하시면 됩니다.2.한달 분의 급여나 유예기간은 일단 출근을 한 이후에 협의해도 무방합니다3.노동위원회에는 복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리는 것이 좋고, 필요하면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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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본래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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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휴일 수당의 금액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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