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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HR백종원
HR백종원

징계로 인해서 연봉을 1~2개월간 3%정도 삭감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징계를 받아서 연봉을 1~2개월 2~3%정도 삭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을 예전에 찾아봐서 봤던거 같은데 지금도 유효한지 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봉 시에 일 평균임금의 50%를 깎을 수 있으며

      감봉으로 인한 총액이 월급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 징계시 1회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월급의 1/10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인 감급에 대한 질의라면, 감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최대 50%, 1개월 월급의 10분의 1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감액이 금지되는 경우입니다.

      ① 1회의 사범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1회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여러 번의 사범이 1임금 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합계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

      ④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액의 한도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최대치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징계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봉의 2~3퍼센트를 삭감하는 경우 이는 1개월 임금의 24~36퍼센트에 달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봉 등의 징계는 1회 급여의 10%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월급의 2~3%의 감봉 징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