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보장, 고용승계 의무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23년 4월 18일 원청의 하청의 하청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첫번째 하청 업체가 관리하기로 결정되면서 10월부터 그 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면담시 5개월간의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쭤봤고 고용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근무기간을 가져오진 않는 대신 3개월 이상 근무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존 근무하던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11월 7일 월급에 8만8천원의 직무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떤 계산인지 문의하니 5개월간 약 106만원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12개월에 나눠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5개월의 기간이 인정되어 23년 4월까지 근무할 경우 250만원(세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기간 근무시 약 53만원의 직무수당만을 받을 수 있어 제 입장에서 완전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니 이건 단순 위로금일 뿐이고 고용승계도 아니니 불만이 있다면 그 위로금도 지급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106만원으로 발생한 퇴직금은 12개월에 걸쳐 모두 지급되는 것이니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와 위로금에 미친놈이냐는 등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근무자들에게 문의를 한 근무자들에 대해 벼르고 있다. 3개월간의 계약이니 이후 짜르겠다. 등의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근무를 도저히 할 수 없어 일단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 하청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었던 건가요? ( 기존 근무인원과 근무방식 등은 모두 동일하게 업체만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쓴 후 새로운 계약서를 쓴 것은 5개월간의 근무기간 완전한 보상에 대한 구두약속을 믿고 계약을 했던 것인데 이 경우 이 계약상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 1년 간 근무 할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론 출근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면담 진행 시 기존 근무기간을 더해 1년 이상을 근무 할 생각이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 자진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까도 여쭤봅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관련지식이 없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청업체간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하청업체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2.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디면 해당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 이직 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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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용역계약서 상의 약정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고용승계의무가 있게 됩니다.
기존 업체에서 사직하면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상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약정에 관한 해석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가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의무는 없습니다.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으니 소용 없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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