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주5일 근무하더라도 무방합니다.3.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한 날만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180일을 충족하는 기간은 해당 기간 중 결근이나 무급휴무 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4.시간급으로 임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월 통상임금은 해당월의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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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의 사항있습니다. (마지막 회사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해도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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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단기알바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인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 이후에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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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알아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 급여와 10월 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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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이사의 휴직 시 처리 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 조치들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회사의 규모와 조직 구조, 대표이사님의 휴직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1)대표이사 대리인 임명 : 대표이사님이 휴직하시는 동안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습니다.2)휴직 기간 동안의 업무 처리 : 선임된 대리인은 대표이사가 휴직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미리 파악하고, 업무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대리인의 수임 권한 확인 : 대리인의 직무대행이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리인은 통상 법인인감을 통해 직무를 대행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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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방법 문의(시작일과 종료일이 어중간하게 걸쳐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정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일 임금의 정산기간이 매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라면 2번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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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금액보다 실제받는 급여가 더많을때 연봉은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은 실제 지급되는 연간 임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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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으로 계산됩니다.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적립된 퇴직급여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경우에는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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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불면증,우울증,불안장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의견서 내지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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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카드의 ID / PW를 시스템에 넣어 언제든지 승인 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카드번호 / ID / PW / 승인 내역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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