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해당 일이 2023.09.16 - 2023.11.20 이런 식입니다.
이 경우
1) 2023.09.16 - 2023.09.30 / 2023.10.01 - 2023.10.31 / 2023.11.01 - 2023.11.20 이렇게 나눈 다음에 월별로 일할 계산하면 되는지2) 2023.09.16 - 2023.11.15 / 2023.11.16 - 2023.11.20 이렇게 나누어서 남은 일만 일할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번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중요한건 임금 지급의 산정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번,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 정산이면 2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임금이 월급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1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 퇴사한 직원의 임금은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사용하는 임금지급기준일(예:1일~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시간급과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며,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정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임금의 정산기간이 매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라면 2번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