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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11.07

최저임금 계산 방법 문의(시작일과 종료일이 어중간하게 걸쳐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해당 일이 2023.09.16 - 2023.11.20 이런 식입니다.

이 경우

1) 2023.09.16 - 2023.09.30 / 2023.10.01 - 2023.10.31 / 2023.11.01 - 2023.11.20 이렇게 나눈 다음에 월별로 일할 계산하면 되는지

2) 2023.09.16 - 2023.11.15 / 2023.11.16 - 2023.11.20 이렇게 나누어서 남은 일만 일할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번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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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중요한건 임금 지급의 산정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번,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 정산이면 2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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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임금이 월급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1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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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 퇴사한 직원의 임금은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사용하는 임금지급기준일(예:1일~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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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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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시간급과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며,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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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정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임금의 정산기간이 매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라면 2번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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