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같이 못받는게 정상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직이나 해고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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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의 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 한도 등 개괄적인 사항만 정하되, 이사회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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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중 3시간 조퇴를 할 경우 꼭 쉬는시간을 가진 후 조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조퇴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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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직전에 잠시 배달알바를 했었는데 취업규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겸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월급이 같은 날에 입금되더라도 이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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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6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이직일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9월 26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은 9월 27일이 됩니다.가급적 관할 공단에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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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며칠 전에 사직서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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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30분?1시간? 총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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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 마다 정산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사 시점에서 5년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기존에 매년 지급되었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하거나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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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개월의 기한을 정해두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중도퇴사 시 손해금을 지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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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급여 감액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기준은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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