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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25

법적으로 며칠 전에 사직서를 내도 되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회사를 이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리 사직서를 내면 좋지만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하루 전에 낼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며칠 안에 사직서를 내야 불이익을 안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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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기한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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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 당시의 월급계산기간의 다음 월급계산기간 말일까지 사직수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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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통보의 효력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달 말일이 경과해야 발생하지만, 이것은 사용자가 서류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즉 바로 퇴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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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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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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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키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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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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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며칠 전에 사직서를 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수리를 30일 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금액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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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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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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