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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전 휴무를 연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와 연차휴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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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 계산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봉을 13으로 나누더라도 실수령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이전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지 않은 게 맞지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연봉을 13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2.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수령 금액을 알기 위해서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계산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임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가족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런건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청산 받고 처벌불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꼭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체불임금 지급에 관계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조건 추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향후 급여 인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할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10월부로 가입하기로 하였다면 10월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일의 휴가는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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