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전 휴무를 연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 퇴직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포괄임금제로 휴무를 선 지급하고 배정하는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로 돌려서 추가수당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와 연차휴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를 선 지급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365일을 근로일로 간주하고 휴무일수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면, 휴무일을 쓰지 않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연장, 휴일근로의 개념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회사와 합의 없이 휴일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한다면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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