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근무 회사인데 사장 사모가 사무실 근무중인데 근무시간 자기 마음대로인건 이해가 가는데 일하다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자리를 누군가 메꿔야 하는데 너무 피해가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 외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본인이 담당한 업무만 수행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 사모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건 위법이 아닌데 뭘 신고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업무와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만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 근무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가족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하여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불편한 점이 있다면 회사에 건의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인척의 업무 회피 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감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움으로써 질문자님의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된 때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