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급여 측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주휴수당 1일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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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 요양급여 수급시 사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요양급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2.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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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초과근무 비용 일부를 상여금으로 항목만 돌려 놓겠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겨우 상여금의 비용처리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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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지시 관련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3.공유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가능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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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을 나누는 일률적인 비율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정적인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 포함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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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시간이 아닌 유동적 근무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스케줄 근무를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동일하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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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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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진행 과정은 해당 검찰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결과는 법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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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네 갑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폭언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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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서류작업(인수인계)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퇴사일 이후로는 별도로 인수인계 의무가 없으며, 재직기간 중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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