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만원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주중 수요일날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날 퇴사하였을 때, 주중 주말에 대한 것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0월 4일(수)에 입사하여, 10월 10일(화)에 퇴사할 경우 10월 7일(토) ~ 8일(일)에 대한 것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된다면 토요일에 해당하는 일수는 분모와 분자 모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요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주휴수당 1일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2. 일한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3. 따라서 3,333,333 x 7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이 경우 분모에도 주말 포함 해당 월일수가 전부 포함되므로
분자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