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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든든한백로27823.10.10

정규직 급여 측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봉 4천만원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주중 수요일날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날 퇴사하였을 때, 주중 주말에 대한 것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0월 4일(수)에 입사하여, 10월 10일(화)에 퇴사할 경우 10월 7일(토) ~ 8일(일)에 대한 것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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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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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된다면 토요일에 해당하는 일수는 분모와 분자 모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요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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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주휴수당 1일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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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2. 일한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3. 따라서 3,333,333 x 7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이 경우 분모에도 주말 포함 해당 월일수가 전부 포함되므로

    분자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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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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