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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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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정규직 급여 측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봉 4천만원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주중 수요일날 입사하여 다음 주 화요일날 퇴사하였을 때, 주중 주말에 대한 것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0월 4일(수)에 입사하여, 10월 10일(화)에 퇴사할 경우 10월 7일(토) ~ 8일(일)에 대한 것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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