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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살모사81
단단한살모사8123.10.10

노동청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는 있지만 근로자라고 인정해주셔서


사업주에게 말했지만 사업주가 부정해서 시간이 1년이


지나버렸어요 중간에 검사지휘 받으면서 두번이나


보강하라고 해서 6개월정도 잡아먹고 2주전쯤


기소의견으로 검사님께 넘겼다고 이제 노동청에서


할일은 끝나다고 하는데 이제 그냥 검사님 결과만


기다리면 되나요?


어떻게 되어가는지 과정은 어디에 물어볼수있는지?


과정을 물어볼수 없다면 결과는 어디서 어떻게


알수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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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처벌과 임금지급은 별개이니 회사에서 계속하여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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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검사에게 넘어 갔다면 검사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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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사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기다리면 되고 출석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상황은 검찰에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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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더 하실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처리진행과정은 근로감독관이나 검찰청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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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송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번호 및 담당검사를 문의하시어, 담당검사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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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진행 과정은 해당 검찰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법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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