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과 초과근로는 별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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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임시직 차이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직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아니며, 질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만 1년을 재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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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교대근무자)의 1주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7일을 의미합니다.2.연장근로시간은 항상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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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로 보직변경된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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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초과가 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52시간 위반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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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사기한 이전 퇴사통보 해고라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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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주중 연장근로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2시간은 40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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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당겨쓰기 3.5일 후 무급휴가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진급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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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전하는데 공백기간동안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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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1일이나 주2일을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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