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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63
정직한개6323.10.06

계약직과 임시직 차이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 면접본 곳에서 계약직은 아쉽지만 탈락이고 임시직으로라도 채용하고 싶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시직은 잘 몰라 차이점을 여쭤보니

임시직 6개월 단위로 연장가능 (최대2년)

계약직 1년 단위 (최대2년)

연봉 같고, ‘유일한 차이점이 정규직 전환 기회가 없는거다’라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임시직이 계약직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이럴때 6개월+6개월 연장 해서 1년 채웠을때 임시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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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직과 계약직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채용되었던지 1년이상 근로한 경우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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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임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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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직과 계약직의 실질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 형태 및 기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한편, 임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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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개념이고 그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명칭이 뭐가 됐든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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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아니며, 질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만 1년을 재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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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모호하며 보통 크게 구분하지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구분을 하자면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그러한 계약직 중에서도 그 기간이 특히 짧은 자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 등 종기가 명확한 업무에 활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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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직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2. 임시직으로 두번 계약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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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시직과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구분하여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정함이 둘다 있는 상황이라면 둘다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전환기회'는 법상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임시직으로 6+6개월 일하여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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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직과 계약직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점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2. 네,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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