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과 계약직의 실질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 형태 및 기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한편, 임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임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모호하며 보통 크게 구분하지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구분을 하자면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그러한 계약직 중에서도 그 기간이 특히 짧은 자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 등 종기가 명확한 업무에 활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