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 임시직 차이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 면접본 곳에서 계약직은 아쉽지만 탈락이고 임시직으로라도 채용하고 싶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시직은 잘 몰라 차이점을 여쭤보니
임시직 6개월 단위로 연장가능 (최대2년)
계약직 1년 단위 (최대2년)
연봉 같고, ‘유일한 차이점이 정규직 전환 기회가 없는거다’라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임시직이 계약직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이럴때 6개월+6개월 연장 해서 1년 채웠을때 임시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직과 계약직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채용되었던지 1년이상 근로한 경우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임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직과 계약직의 실질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 형태 및 기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한편, 임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개념이고 그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명칭이 뭐가 됐든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아니며, 질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만 1년을 재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모호하며 보통 크게 구분하지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구분을 하자면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그러한 계약직 중에서도 그 기간이 특히 짧은 자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 등 종기가 명확한 업무에 활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직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2. 임시직으로 두번 계약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시직과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구분하여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정함이 둘다 있는 상황이라면 둘다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전환기회'는 법상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임시직으로 6+6개월 일하여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직과 계약직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점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2. 네,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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