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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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3등분하여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상여로 한달치 월급을 주는데 추석 전에 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추석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이와 별개로 희망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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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 파견직 전환시 퇴직금 및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B법인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월급의 지급과 별개로 고용관계는 A법인과 게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정산ㄷㄷ이ㅓ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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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정 시 단축근무 신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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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본인결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간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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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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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유급휴일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를 이유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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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아닌 한 퇴직 전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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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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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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