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13등분하여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상여로 한달치 월급을 주는데 추석 전에 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5조 (연봉의 지급)
3) 통상임금은 연간 기본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상여는 각 명절(설, 추석)에 50%씩 나눠 지급한다
총 계약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월급은 연봉으로 따지면 300만원이 조금 넘지만 13분의 1하여 300만이 채 못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으로 각 명절에 150만원정도씩 지급받아 년으로 따지면 월급이 3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추석 이후로 퇴사일(28)을 정하고 상여금을 수령한 다음 퇴직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추석 전주(이번주) 까지만 하고 그만 두랍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을 제가 못받을것 같은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여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중이니 상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사일을 당기로록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추석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희망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석 전에 퇴직한다면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추석전에 퇴사하면 지급받기 어려워 집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고 상여금이 지급된 이후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