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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안경곰39
꾸준한안경곰3923.09.20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급 하는 경우가 있나요??

한번 지급하면, 해당 날짜 기준으로 초기화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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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아닌 한 퇴직 전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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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급 하는 경우가 있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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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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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급 하는 경우가 있나요??

    한번 지급하면, 해당 날짜 기준으로 초기화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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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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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 전에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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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미리 받는 것은 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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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정사유가 존재해야하고, 근로자 신청이 있어야하며, 사업주가 동의해야합니다.

    만일 요건이 충족되어 중간정산 경우

    정산시점이후부터 새로이 근속기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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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 사실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재직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직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남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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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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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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