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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9.20

월급제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유급휴일비 지급되나요?

10월 중순에 퇴사 할 경우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한글날등 유급휴일이 있는데

하루통상임금 x 퇴사 전까지 근로일수 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건가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까고 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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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2, 10/3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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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유급휴일이 있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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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유급휴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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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거나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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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최종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계약기간 안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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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통상임금 x 퇴사 전까지 근로일수 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까고 줄수도 있나요?

    주휴일 유급휴일은 모두 유급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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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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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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