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에 퇴사 할 경우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한글날등 유급휴일이 있는데
하루통상임금 x 퇴사 전까지 근로일수 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건가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까고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2, 10/3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유급휴일이 있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유급휴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거나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최종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계약기간 안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휴일 유급휴일은 모두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