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0월 3일 쉬는거를 2일날 대체로 쉬고
3일날은 근무하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10월 2일은 이미 임시공휴일인데
3일 공휴일은 대체해서 쉬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이상한소리를 하는건가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휴일 등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 이상, 각각의 휴일로서 보장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을 2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회사는 10/2, 10/3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두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근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2일과 3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및 개천절 모두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개천절에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0월 2일과, 10월 3일 모두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0월 2일과 10월 3일은 서로 각각 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휴일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과 대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돼야 합니다. 2일은 올해는 어차피 쉬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