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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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급여계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당월의 임금에 대하여 요율을 곱하여 부과되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고지금액이 부과됩니다.2.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공제항목마다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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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후 추가근무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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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휴식과 관련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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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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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몇 년 근무 중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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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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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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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기간이 헷갈려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상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이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과 상이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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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한 일주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다만 이를 임금에서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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