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생리기간 동안 휴식과 관련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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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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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몇 년 근무 중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을 때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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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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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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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기간이 헷갈려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상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이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과 상이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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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한 일주일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다만 이를 임금에서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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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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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에서 수습기간중 퇴사요구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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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했는데 손해배상청구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 퇴사에 기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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