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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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시간 이 지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전에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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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후 이직 후 다른 기관(육아휴직 3년 가능)에서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에 관계없이 이직한 회사에서도 육아유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현 직장의 규정에 따라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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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사업장에서 임금을 주지않고 일시정지 하여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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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아니면 고용보험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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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1개월 개근시(만근시)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월 15일이라면 2월 14일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2월 15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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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방법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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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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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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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지급된 성과급 반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라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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