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50%만 들어왔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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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 시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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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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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시 통상시급? 기본시급? 적용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각 회사마다 수당의 성격이나 지급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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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이후 근로감독관님이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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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시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다음과 같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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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근무했을때 증명을 어떻게하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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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을 너무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영업이 본래의 직무라면 영업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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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6년차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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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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