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시 시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통상시급 ((기본급+식대+근속수당+자격증수당)÷209시간) 적용인지요?
기본시급 (기본급÷209시간) 적용인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