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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돌고래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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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시 통상시급? 기본시급? 적용여부 알고 싶습니다.

휴일 근로시 시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통상시급 ((기본급+식대+근속수당+자격증수당)÷209시간) 적용인지요?

기본시급 (기본급÷209시간) 적용인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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