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시 시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통상시급 ((기본급+식대+근속수당+자격증수당)÷209시간) 적용인지요?
기본시급 (기본급÷209시간) 적용인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이나 고정OT계약 등의 체결로 인하여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그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