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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돌고래252
쿨한돌고래25223.09.06

휴일 근로시 통상시급? 기본시급? 적용여부 알고 싶습니다.

휴일 근로시 시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통상시급 ((기본급+식대+근속수당+자격증수당)÷209시간) 적용인지요?

기본시급 (기본급÷209시간) 적용인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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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이고 위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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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상기 금품이 통상임금이라면 전자 방식으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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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맨 위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근로자)마다 통상임금이 다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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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각 회사마다 수당의 성격이나 지급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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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인지 알 수없고, 회사마다 지급기준등에 따라 다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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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시 시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통상시급 ((기본급+식대+근속수당+자격증수당)÷209시간) 적용인지요?

    기본시급 (기본급÷209시간) 적용인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이나 고정OT계약 등의 체결로 인하여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그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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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근속수당, 자격증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본급 + 식대 + 근속수당 + 자격증수당 / 209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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