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사업주를 괴롭힘으로 노동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5월말에 퇴직을
하였고 6월중순에 근로감독관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이 되어도 진척상황을 몰라서 감독관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사업주가 와서
조사는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또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일이 오래 걸리는 것인지 ,
아니면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감독관님이 대충 넘어가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오래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니고 원래 근로감독관들은 담당 사건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진척도에 대해 근로감독관님과 연락을 하는게 가장 처리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많아서 그럴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으로 감독관과 통화를 하여 언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재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