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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3.09.05

진정서 제출이후 근로감독관님이 답이 없습니다.

5월 26일 사업주를 괴롭힘으로 노동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5월말에 퇴직을

하였고 6월중순에 근로감독관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이 되어도 진척상황을 몰라서 감독관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사업주가 와서

조사는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또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일이 오래 걸리는 것인지 ,

아니면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감독관님이 대충 넘어가는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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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의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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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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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니고 원래 근로감독관들은 담당 사건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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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진척도에 대해 근로감독관님과 연락을 하는게 가장 처리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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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많아서 그럴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으로 감독관과 통화를 하여 언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재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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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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