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장근무인데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직장에 근무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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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아직 다 못받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다 못받은 상태에서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소송 내지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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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본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퇴사한 근로자가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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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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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 아니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기존 사업장에서 가입이 게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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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헷갈려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퇴한 경우 조퇴한 시간은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4.5시간의 임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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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흉일 5인이상사업장 및 대체공휴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합니다.3,4.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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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권고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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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7.2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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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포괄근로자(3교대) 연차수당 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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