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직한지 몇일 안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이 안되어
제가 빨리처리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이직확인할 때
이직사유를 임금체불사유가 아닌 다른걸로 입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 근로자가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하거나 공단 및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임금체불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한다면 본인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임금체불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 보험 상실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를 다른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기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퇴사사유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10일이내에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익월 15일 이전에만 처리하면 회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탁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