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전 포기하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은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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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원의 특근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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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으로 회사 인원이 조정되면 남아있는 연차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지되며, 그 이후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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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사중 현직장 퇴사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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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를 여름휴가로 사용했을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주의 전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시급직과 사무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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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없장 계약만료전 월급삭감 거부의사 밝혔으나 이미 세무사무소에 삭감월급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무사무소에 삭감된 급여로 신고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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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당해서 3일 특별휴가 중 2일만 썼고 1일은 근무를 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미사용 시 보상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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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3.고의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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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수령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의 연령이 퇴직 당시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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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시 문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을 금지하는 사업장이라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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