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원의 특근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직원이 휴일특근(토)을 하였는데
낮시간에는 근무하지않고 오후4시반부터 밤12시까지 도면작업을 하였는데
이경우 특근잔업수당(시급*2)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특근수당(시급*1.5)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근무시간은 오전8시반~오후5시반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일한시간 *1.5*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 있어 밤10시~12시 사이에는 야간근로수당 [2*0.5*시급]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합니다.
또한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4시반부터 10시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10시부터 12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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