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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23.08.31

시급직원의 특근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직원이 휴일특근(토)을 하였는데

낮시간에는 근무하지않고 오후4시반부터 밤12시까지 도면작업을 하였는데

이경우 특근잔업수당(시급*2)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님 그냥 특근수당(시급*1.5)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근무시간은 오전8시반~오후5시반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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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일한시간 *1.5*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 있어 밤10시~12시 사이에는 야간근로수당 [2*0.5*시급]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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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합니다.

    또한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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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4시반부터 10시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10시부터 12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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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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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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