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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흰죽지274
놀라운흰죽지27423.08.3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전 포기하면 손해배상?

어린이집에 취직하게 되어 9월1일부터 정식 출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경력이 없어 일을 배우고 인수인계를 할겸 8월21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 날은 나가서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 일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8월30일이 원장님께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원장님 해외연수중) 정식 출근전에 마무리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결정을 한건데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특성상 지자체로부터 반별 지원금 같은걸 받는 사업이라 저의 퇴사로 인해 이런걸 못받게 되서 소송하게 될꺼봐 걱정입니다. 만약 소송당한다면 손하배상액을 대략 얼마정도 물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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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송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다면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큰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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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 퇴사하든 입사 전에 취소하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출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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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취소를 한 경우 원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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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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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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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부여받은 것도 아니므로,

    인수인계할 것도 없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끼칠 여력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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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입사를 포기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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