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원은 어떻게 설립되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노총중앙법률원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노동조합 운영 및 단체교섭,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관련 사건과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법률 사건에 대해 상담 및 구조서비스, 법률정보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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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행위는 정당한 행위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찬성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모두 적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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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기숙사에서의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와 같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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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굳이 작성해야 한다면 사직서에 계약만료를 사직사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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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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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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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알바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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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통보는 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는 요하지 않습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해고일자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평가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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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일자 이전 퇴사통보 부당해고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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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을 받고 코인노래방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약 13,200원이 됩니다.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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