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대표자 제외 6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사측으로 부터 저희는 스케줄근무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기에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대표자의 권한이라고 전달받았으며,
추후 대체휴무는 없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알 수있을까요?
또,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하나 근무스케줄에따라 변동될수있으며 을은 이에동의한다.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공휴일 및 제 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의거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 에 근무하는경우 회사는 직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5인미만이라도 대체휴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에 동시에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부여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임금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 제외 6인이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6명이라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은 아니므로
가령 8월달 전체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에 영업일에 근무한 사람을 평균하였을 때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가동일 기준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판단은 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한달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검색한 후 블로그 글을 보면 예시를 들어 산정하는 방법을 적은 글들이 많습니다.
2. 실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대로 보장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정확히 산정을 해봐야 겠지만 대표자 제외 근로자 6인이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연인원(사용인원)을 가동일수(사업장 영업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유급휴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체결한 것이라면, 그 이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까지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취지로 곧바로 해석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상기 방식에 따라 계산할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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