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자 제외 6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사측으로 부터 저희는 스케줄근무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기에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대표자의 권한이라고 전달받았으며,
추후 대체휴무는 없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알 수있을까요?
또,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하나 근무스케줄에따라 변동될수있으며 을은 이에동의한다.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공휴일 및 제 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의거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 에 근무하는경우 회사는 직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5인미만이라도 대체휴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