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자 제외 6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사측으로 부터 저희는 스케줄근무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기에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대표자의 권한이라고 전달받았으며,

추후 대체휴무는 없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알 수있을까요?


또,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하나 근무스케줄에따라 변동될수있으며 을은 이에동의한다.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공휴일 및 제 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의거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 에 근무하는경우 회사는 직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5인미만이라도 대체휴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에 동시에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부여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근무시 임금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 제외 6인이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6명이라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은 아니므로

      가령 8월달 전체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에 영업일에 근무한 사람을 평균하였을 때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가동일 기준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판단은 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한달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검색한 후 블로그 글을 보면 예시를 들어 산정하는 방법을 적은 글들이 많습니다.

      2. 실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대로 보장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정확히 산정을 해봐야 겠지만 대표자 제외 근로자 6인이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연인원(사용인원)을 가동일수(사업장 영업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유급휴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체결한 것이라면, 그 이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까지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취지로 곧바로 해석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상기 방식에 따라 계산할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