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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참매16
청초한참매16
23.08.27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자 제외 6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사측으로 부터 저희는 스케줄근무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기에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대표자의 권한이라고 전달받았으며,

추후 대체휴무는 없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알 수있을까요?


또,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하나 근무스케줄에따라 변동될수있으며 을은 이에동의한다.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공휴일 및 제 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의거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 에 근무하는경우 회사는 직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5인미만이라도 대체휴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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