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 행위를 한 경우, 그 횟수가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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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적인 심부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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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외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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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향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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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지연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지연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담합니다.이와 별개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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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사용업체 정규직 전환 거절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거사용사업체인 B업체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2.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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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일 8시간 근무 통상임금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의 경우 36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며,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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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센터의 주인이 바뀌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합니다.다만 영업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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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된 직장인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이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2년이 된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중도퇴사를 이유로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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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계약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임의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임금은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게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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