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계약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계약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수급 기간 3개월 중에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최장 2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퇴직처리할 경우
1. 처리 방법 : 퇴직처리 or 계약취소
2. 사직서 수령 여부 :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3. 급여 지급 여부 : 근로한 일수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