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계약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계약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수급 기간 3개월 중에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최장 2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퇴직처리할 경우
1. 처리 방법 : 퇴직처리 or 계약취소
2. 사직서 수령 여부 :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3. 급여 지급 여부 : 근로한 일수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취소를 하려면 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퇴직처리가 적합합니다.
2. 사직서를 받지 않고 해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취업후 계약취소란 것은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취소는 근로자의 경력 사칭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설령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게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습 기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실제로 평가하여 해고하였는지에 따라 정당한 해고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급여지급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임의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은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게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이라도 회사의 일방적 계약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무태도 불량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평가를 해서 본채용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수습평가 규정이 없다면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직서를 받고 퇴사처리 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한 기간은 모두 급여가 지급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