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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5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초단기 근로자로서 주말(토/일) 각 5시간씩 10시간 근무 계약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지난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각 5시간씩과 주말(토/일) 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목요일/금요일 업무를 한 10시간 * 962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요?ㅠㅠ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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