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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5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초단기 근로자로서 주말(토/일) 각 5시간씩 10시간 근무 계약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지난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각 5시간씩과 주말(토/일) 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목요일/금요일 업무를 한 10시간 * 962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요?ㅠㅠ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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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총 20시간 근무를 한다면

    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실제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만 15시간 미만이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제가 적어준 계산식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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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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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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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5로 나누면 4시간이 되고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즉 4X시급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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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일시적으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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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10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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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 초과하는 기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인 추가근무로 인해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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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시급*근로시간만큼 지급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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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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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외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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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 2일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1주 15시간을 넘는 근로가 계속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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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x일한 시간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질의내용 처럼 10x9620원이 주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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