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심하게 안하는 직원은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흡연이나 용변은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관리자의 관리 내지 감독에 의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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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부터 1개월지나면 월차 하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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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점식식사비 지원을 안해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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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노조는 언제 처음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방 이후에 최초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수의 노동조합이 산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산발적으로 발생한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묶어 이를 기초로 1945년 11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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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인정 유급휴가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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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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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위법,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퇴사.실업급여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위법행위, 휴게시간 미준수, 개인번호의 노출 각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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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중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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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보험 상실 전 이직한 회사 근로 계약시 문제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만으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이직한 사업장에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종전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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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이직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년 6개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일이 2023년 7월 17일이라면 2022년 1월 18일로부터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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