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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8.24

주말 근무 시 점식식사비 지원을 안해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주말에 출근을 해서 점심이후까지 일을하다보면 회사 식당이 운영을안해서 간단하게 간식이나 분식을 사서 허기를 때우는데요 식비를 지원을 안해줍니다. 주말에 식비를 지원안해주면 불법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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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출근을 해서 점심이후까지 일을하다보면 회사 식당이 운영을안해서 간단하게 간식이나 분식을 사서 허기를 때우는데요 식비를 지원을 안해줍니다. 주말에 식비를 지원안해주면 불법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식대의 지급이 관계 법령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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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원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식비지원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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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식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식비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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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식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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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식대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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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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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식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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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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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식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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