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시 점식식사비 지원을 안해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주말에 출근을 해서 점심이후까지 일을하다보면 회사 식당이 운영을안해서 간단하게 간식이나 분식을 사서 허기를 때우는데요 식비를 지원을 안해줍니다. 주말에 식비를 지원안해주면 불법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출근을 해서 점심이후까지 일을하다보면 회사 식당이 운영을안해서 간단하게 간식이나 분식을 사서 허기를 때우는데요 식비를 지원을 안해줍니다. 주말에 식비를 지원안해주면 불법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식대의 지급이 관계 법령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원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식비지원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식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식비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식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식대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식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식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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