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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듀공157

비상한듀공157

23.08.24

이번년도부터 1개월지나면 월차 하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 다닌지는 6개월이구요. 1년이 안되엇어도 개월당 1개식 월차가 생기는지. 그만둘시 안쓰게 되면 돈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23.08.24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올해 입사하여 총 6개월 근무한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입사 이후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올해 생긴 법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지 1년 미만되는 근로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에는 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엇습니다. 다닌지는 6개월이구요. 1년이 안되엇어도 개월당 1개식 월차가 생기는지. 그만둘시 안쓰게 되면 돈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합니다.

      단, 6개월을 정확하게 근무했다면, 최대치는 5개입니다.

      6개월 1일 이상 근무하고 6개월 개근하면 6개입니다.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6개월 근로 시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마지막 6개월이 자난 다음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