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탄력근로제에서 12시간연장근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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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한도인 2년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한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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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해석에 따른 분쟁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에서 조사결과와 별개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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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신고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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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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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바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다음날이라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2.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법적인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퇴사가 업무방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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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 실수로 만 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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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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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후 다른 도급회사로 승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는 영업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임의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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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발생 시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를 산재 처리않고 공상처리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산재 은폐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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