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간변경시는 다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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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근무 이게 맞나요? 처음 요식업 근무라 잘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고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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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관리자가 자르고싶으면 지금당장 나가?그러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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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자산관리 회사에 다닙니다 근무지는 영등포롯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폭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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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알바와 직원의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각의 경우 모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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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6시간 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고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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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석조사시 급여받은통장내역 제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 진행 시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로부터 입금된 내역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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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생 연차+유급휴가 적용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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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를 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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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 근로를 시키는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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