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23.08.13

비정규직은 관리자가 자르고싶으면 지금당장 나가?그러면 나가야하나요?

말끝마다 자기보다 낮은 직급 관리자에게도 멍청하다 짐싸서보내버린다는 말을 직원들앞에서. 하고 자기눈밖에 나면 보내단말을조회시간마다 합니다


이런게 일반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을 주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해고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급적인 해고의 협박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말끝마다 자기보다 낮은 직급 관리자에게도 멍청하다 짐싸서보내버린다는 말을 직원들앞에서. 하고 자기눈밖에 나면 보내단말을조회시간마다 합니다

    ->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