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말끝마다 자기보다 낮은 직급 관리자에게도 멍청하다 짐싸서보내버린다는 말을 직원들앞에서. 하고 자기눈밖에 나면 보내단말을조회시간마다 합니다
->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