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의 부담으로 인하여 한주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