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과 원직복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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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프리랜스 퇴직금 청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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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이 상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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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바공고란에시급에 주휴수당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고 외에 당사자의 의사나 사업장 관행 등을 고려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11,000원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11,544원 가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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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재직후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간외수당이 모두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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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일은 누가 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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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정당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2.투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3.위와 동일합니다.4.투표 결과의 공개는 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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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직 제안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한 것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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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입원중인데 먼저 자진퇴사신청 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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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권고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 밖에 자발적 퇴사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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