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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포인트23.08.04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일은 누가 결정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가 15일 제공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2023년1월에 입사를했고 매월 1일씩 휴가를 사용했으며, 7월 말경 일을 그만두기로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힌상황이며, 8월에 여름휴가 3일도 사용하겠다고 한상태인데요..

여름휴가는 사용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와 퇴사일은 제가 정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몇일까지만 근무하자라고하면 그날짜를 지켜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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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결국 근로자 원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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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임). 한편, 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사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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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퇴사일을 회사가 정하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사일은 본인이 정합니다. 회사 규정상 여름휴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여릅휴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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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결정은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도 법으로 정하여 진 것이 아닌 자체적인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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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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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을 퇴사라고 하고 회사가 정하면 퇴사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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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한달 전에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한달 이후에는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미 한달에 한개씩 사용하였다면

    여름휴가 3일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15개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연차 개수를 의미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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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여름휴가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사용자의 사직 수리를 요한다면,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3.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면 응하지 않으면 되고,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당일에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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