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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일은 누가 결정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가 15일 제공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2023년1월에 입사를했고 매월 1일씩 휴가를 사용했으며, 7월 말경 일을 그만두기로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힌상황이며, 8월에 여름휴가 3일도 사용하겠다고 한상태인데요..

여름휴가는 사용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와 퇴사일은 제가 정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몇일까지만 근무하자라고하면 그날짜를 지켜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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