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한달 전에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한달 이후에는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미 한달에 한개씩 사용하였다면
여름휴가 3일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15개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연차 개수를 의미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