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1.5배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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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간근무시간중 1시간 밥먹는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7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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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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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 신고할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무보수 사실을 관할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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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받은 임금에 조정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적은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 중 근무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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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임금체불 확인서 못 해준다하고 그 외 서류 하나도 못받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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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속득장려금을 받으려면 세대주 합쳐서 일정금액이상안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1가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이외의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은 함께 거주하더라도 1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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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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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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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공휴일에 강제출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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