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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 10년째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쓰고 있고 매년 퇴직금이 정산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매년 정산해서 쌓아놓는다고 들었고 이자도 붙지 않는다니 퇴직시 일괄정산 하는것과 비교 할때 불이익되는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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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한다는 것이 의아하긴 한데

    혹시 DC형 퇴직연금은 아니신지요

    이건 매년 정산이 아니고, 퇴직급여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것이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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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쓰는 것과 상관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이 인상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금액이 당연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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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법에 의한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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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퇴직연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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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하는 경우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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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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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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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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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 청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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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매년 퇴직금이 정산된다는 사항은

    퇴직연금으로 입금되고 있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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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디시형의 경우 매년 회사에서 적립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아닌지 인사담당자와 상담해보시고, 금융기관에도 확인하세요.

    디시형의 경우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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